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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근로자가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필요한 생활비용과 구직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2023년 실업급여는 코로나로 인해 각종 부문의 경기가 악화되어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격요건과 수급절차가 더욱 강화되어 그 내용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뿐 아니라 매년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그만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 등에 영향이 있을 텐데요.
이번글에서는 가장 최근 변경 적용된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어떻게 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재취업활동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해 주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의 세부내용으로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 자격요건은 근로자가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실직 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만 지급이 됩니다.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 단,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거나, 퇴직에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 예외사항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일했던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고용보험 당연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 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사업장이 폐업이 된 이후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근무이력으로 인정되면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자진퇴사/ 폐업/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신청 알아보기
수령받을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기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 전 3개월의 평균적인 임금의 60%로 계산하여 책정이 되게 됩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일 평균 임금의 60%에 대한 소정 급여 일수를 확인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정책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달라지게 되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그 금액도 매년 달라지게 됩니다.
예) 23년 1월 이후의 하한액은 61,568원이며, 19년 1월 이후의 하한액은 60,120원, 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30초 만에 조회하기 /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
아래는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 내 실업급여 모의계산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여 예상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칸에 본인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 금액과 예상 지급 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눌러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사항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완료 여부
②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③ 실업 급여 신청 당시 워크넷 '구직신청' 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직등록 신청하기(본인 로그인 후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구직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②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기(신분증 지참)
근로자의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실업 급여 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③고용보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재 취업 활동 시작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이수하기
실업급여 수급절차 순서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신청 자격과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에게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꼭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때문에 실업을 하게 되었다면 이런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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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 가능 조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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