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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시행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법적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실제 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대충 알기로 비자발적 퇴사면 모두 받을 수 있을 거라 하지만 실제로는 받을 수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를 했다고 해서, 조건이 충족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자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신청을 통해 지원해 주는 제도이므로
내용을 알고 적절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회사를 근무하다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대표적인 것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퇴사를 하였음에도 회사와의 감정이 좋지 않아 일명 '실업급여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퇴사사유를 신고할 때 '자발적 퇴사'라고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고용보험에 애초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아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조건
기본적인 조건
- 이직(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해당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1. 근무환경의 변화
- 근무 중 재해나 불안 요소가 발생했을 때
- 근로 조건이 입사 때와 달라진 경우
- 회사 이전, 전근 등 출퇴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발령 등의 경우(출퇴근 시간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2. 사업주나 회사의 사정 또는 부당한 대우
- 이직 전 1년 이내 기간 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이 체불이 있는 경우
- 또는 임금 체불이나 지연,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 이직 전 1년 이재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야근 기준 위반 등)
- 회사 내에서 성별이나 종교, 신체적 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은 경우
- 회사 내 직원이나 상사 등으로부터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을 주지 않은 경우
- 계약직 등 계약한 기간의 만료로 퇴사를 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
- 공사종료 또는 두 달 이상 휴업이 지속되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
-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의 경우
3. 본인의 사정
- 가족이나 나의 병으로 인해 근무 시간 조정이나 장기휴가 신청을 해야 하나 그것이 불가한 경우
- 본인이 다치거나 병을 앓고 있는 경우
- 가족을 간병하기 위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경우
- 60세 정년 등의 이유로 자진으로 퇴사를 한 경우
4. 기타
- 고용보험 비적용
- 이중 고용 등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실업급여 신청
만약 다니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자가 본인이 해당 회사를 다녔음을 인정하는 사실(급여 내역이나 통장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런 이유로 신청을 못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린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에 폐업을 하여 없어졌더라도 근무를 하였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면 해당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제출로 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에서도 바로 인터넷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는 것과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수급자격인정신청의 경우는 전산상으로 확인이 어려워 반드시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실업인정신청 방법
실업인정신청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끝났다면 실업인정을 위해 2~3회 차, 5회 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신청 메뉴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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