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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회사와 개인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최근 코로나 등의 이슈로 인해 더욱 힘든 나날을 보내는 오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각종 실업급여나 퇴직금 등에 대해 더욱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받게 되는 정당한 의무이자 권리인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퇴직 전 근로자가 회사에 고용되어 상당 기간을 근무한 후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퇴직금은 퇴직 직전에 근무했던 3개월의 평균적인 임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에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BUT!!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 받지 못했다면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퇴직금제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퇴직금은 일시로 받거나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퇴직금을 일시로 받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며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급여만큼의 비용을 금융기관과 같은 사외에 위탁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경우 이 금액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23년 최신)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신청할 본인의 평균임금입니다. 실제로 퇴직 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받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니, 퇴직을 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진 금액을 말합니다.
계속근로일수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계산방법
여기서 평균임금은 기본급을 비롯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대부분의 금액이 포함되나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나 따로 금품으로 지급받은 것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속한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와 같은 특정일들도 해당 기간에서 제외가 되어 계산이 됩니다.
관련법규
퇴직금과 평균임금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산정이 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신청 전 알아야 할 것
예전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시근로자의 수 5인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 1년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었으나 2010년 12월 1일부터 변경된 법 계정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역시 해당 제도를 적용받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신 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의 요건
-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1인 이상 고용되어 근무한 경우,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4주간을 평균으로 하였을 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1년을 근무한 경우 퇴직금은 한 달분의 급여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앞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연차수당 등 다양한 금액이 포함되어 계산이 되게 됩니다.
(단 출장비나 차량유지비, 중식대, 금품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협의를 한 후 지급기일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란 말 그대로 퇴직을 하기 전에 퇴직금의 일부인 금액을 퇴직하기 전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으나 12년 7월 25일 이전에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본인의 요구로 인해 사업장에서 허용하는 경우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12년 7월 26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외사항
1)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 구입의 사정이 생긴 경우
( 전세금은 임차보증금 포함/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중간정산이 가능)
2) 근로자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부상의 정도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게 되면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최근 5년 이내 사업장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있을 경우
사업장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의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4)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계산 각종 사이트 안내
퇴직금은 위의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각 사이트 역시 회사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네이버(NAVER)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하기
2. 다음(Daum)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하기
3.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하기
※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경로 : 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30초만에 조회하기 / 퇴직연금 IRP 수령방법
기타 관련문의
요건이 해당이 되나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고용주를 신고하여 받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고객센터나 민원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0
[퇴직금 계산과 수령방법 알아보기]에 대해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글을 통해 퇴직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알고, 정당한 본인의 권리를 챙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도움 되는 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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