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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예상금액 미리 알아보기

by 누띠맘 2023. 9. 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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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소개할 글은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 평균 수명을 늘어나는 반면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며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금, 나이가 더 들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데요.

    때문에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납부하여 낸 보험료를 모아 퇴직 이후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병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등의 상황에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득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혜택

     

     

    연금급여

    국민연금은 가입자나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게 되는데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금급여로 지급이 되며 그 종류로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을 채운 경우 63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59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과 제도 도입 당시 고령으로 인해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가입자를 위한 특례노령연금도 있습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 노령연금 수령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런 경우 그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정도 1~4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애를 가지는 부상이나 질병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가입자에 한해 지급이 됩니다.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자입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환일시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을 하였거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사망일시금

    말 그대로 가입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금액은 유족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만약 수령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권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수업장의 경우에도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점차 사회가 고령화에 접어들며 노후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금액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도 그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연금액 인상비율
    실제 연금액 인상 사례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연금수급 시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예상 연금 모의계산

    예상 연금 모의계산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를 하게 되며 63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은 출생한 연도에 따라 수령하는 나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개인의 평균소득액이 다름에 따라 연금수령액 또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과 300만 원인 사람의 수령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령금액

     

    월평균 소득금액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 기준 2,861,091원 초과 않는 경우)

    조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미리 받는 금액일수록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출생연도별 연금지급

    예상연금 조회하기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방법

     

     

    조기 노령연금은 원래 받는 6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나 실제 지급 일시보다 1년~5년 정도 빠르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 노령연금

     

    연금을 빠르게 받는 것은 좋지만 연금을 늦게 받게 되는 경우 그만큼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상액을 조회해보고 각자에 유리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수령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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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금액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

     

     

    1)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의 금액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되는데, 매년 관련 법에 따라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최근인 23년 7월을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신고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이 37만 원으로 되게 되고, 590만 원보다 많은 경우 최고금액인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2) 사업장가입자 납부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에서 각각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월급의 해당 부분을 공제한 다음 사업장과 근로자분의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매월 월급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소득월액을 1년에 한 번 정산하여 그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 계산하였을 때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부터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는 매년 1%씩 상향조정이 되면서 2005년 7월 이후에는 9%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맞게 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국민연금 납부내역 알아보기

     

     

     

    1)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했던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로 :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사업장민원→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납부내역 조회

     

     

    아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하기

     

    2)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을 이용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조회.

     

     

    3)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

     

    가까운 지사찾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노후를 대비하여 드는 연금상품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하여 대비하는 만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 역시 상품에 따라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렇게 공제된 금액은 연금을 수령받게 될 때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어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의무적 연금제도와 선택적 연금제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수입의 일정부부를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그 금액을 운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적 연금제도이지만 개인연금은 본인이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선택적 연금상품입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2) 물가상승분 반영

    둘 다 공통적으로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이 같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내가 받을 때의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되게 되고, 개인연금의 경우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내가 받게 되는 연금액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기준, 해당 가입 회사와의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게 됩니다. 

     

     

    3) 중도해지여부

    개인연금은 중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연금가입자가 사망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민을 가는 경우 여권법 및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인해 연금보험료 일시지급 가능.

    연금보험 반환일시금 구비서류

     

     

    4) 수령방법

    개인연금의 경우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지급'으로 선택하여 가입을 하게 되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은 사망 당시 사망한 가족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조건이 해당되는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이 됩니다.(법 2 제73조) 

    유족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수령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할지 조금 더 기간을 연기하여 가산된 금액으로 지급받을지에 대해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나치셨다면 [나의 예상 연금 확인하기] 에서 확인하세요!

     

    나의 예상 연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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