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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었을 경우 회사에서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로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경기가 침체되어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 만큼 퇴직을 한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을 수령받지 못해 신고를 하기 전에 나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우선 알아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신고를 진행하기에 앞서 내 퇴직금은 얼마인지 각종 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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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퇴직을 하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역시 정해진 법규에 따라 조건에 맞는 경우 수령이 가능한데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 해당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것(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 1년 이상 근속이면서 4주를 평균으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계속 근로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을 하였고 퇴직금 수령 조건이 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신청은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의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후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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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신청방법
저도 실제로 퇴직금은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하여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민사로 넘어가기 전에 사업장과 합의를 통해 받게 되었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거주하는 주소지의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을 후 강제집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하더라도 받는 경우가 많으니 혹시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우선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온라인 신청방법
본인의 퇴직금을 모른다면 아래 계산기로 본인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청서 작성방법(온라인)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접속하면 민원서비스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동된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나옵니다.
[이동]을 누르게 되면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접속한 후
위의 사진과 같이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민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간편 인증'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로그인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여 서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해당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방문과 우편 신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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