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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로나온 출산지원금.
그 중에서도 '부모급여'라는 이름의 새로운 출산 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출산 지원금 중 새로 등장한 키워드가 바로 '부모 급여'인데요. 오늘은 부모 급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금액과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기존에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2023년도부터는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금액이 확대 지원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태어난 만0세부터 11개월의 아이들에게 월 70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는 해당 영아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100만원으로 바뀔 예정이라고는 하나 정책이 바뀔 수 있을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태어난 1세의 아이들에게는 월 35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
(2024년도부터는 해당 영아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50만원으로 바뀔 예정)
- 2023년부터는 매월 7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급을 하게 되며, 이후 아이가 만 1세가 되게 되면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2024년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급하게 되며, 이후 아이가 만 1세가 되면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생 지원여부
Q :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이번 혜택 대상이 안되나요?
A : 아니요,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날이 2022년 10월이라 가정했을 때.
2022년도는 소급적용되는 기간이 아니라 적용되지는 않지만, 2023년 1월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어 지급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2023년도 1월부터 아이의 생일전까지는 70만원을 받게 되고, 아이가 생일이 지나 만 1세가 되는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35만원을 지급, 그 이후 24년도에는 금액이 바뀌게 되어, 24년도 아이의 생일이 되기 전까지는 50만원 씩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정책이 적용되어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책이 유지될 지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니 해당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가 안좋아지는 만큼 갈수록 출산과 육아에 있어 각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텐데요. 앞으로도 이런 관련 정책들이 더 늘어나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다른 출산지원금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지급은 매달 25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안해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단,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한다고 하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되지만, 60일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기한을 꼭 챙겨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 정리>
▷ 만 0~11개월 아동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한명 당 월 70만원 지급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영아 수당이 제공됨(+남은 차액은 현금지급)
▷ 만 1세~생일 전까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한명 당 월 35만원 지급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로 제공이 됨(바우처 제공+남은 차액은 현금지급)
참고. 2024년 부모급여는 금액이 확대될 예정
만 0세 : 월100만 원
만 1세 : 월 50만 원
▼▼▼출산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엄마 출산가방 리스트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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