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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직을 한 후 다시 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지원되는 소정의 급여입니다. 보통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맞지만 어떤 경우 조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과 해당이 없거나 변경된 실업급여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용직이란?
우선 일용직은 어떤 근로자를 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면 일용직은 통상적으로 하루 또는 30일 이내로 일을 하는 등 일을 하는 기간에 대해 계약을 한 후 고용이 되는 근로자들을 말합니다.
때문에 근로기간이나 장소 등이 자주 변하는 등 고용환경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수입적인 부분 역시 일반 근로자에 비해 불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 일용직에는 건축, 건설 또는 운반업에 종사하는 현장직 사람 등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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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받는 조건
2004년부터 관련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용직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가입 의무대상에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실직하기 전 18개월인 1년 6개월 중 9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용근로 하였을 경우 해당이 되며 이 중 실직 전 1개월 간 10일 미만으로 일을 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초단기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8개월이 아닌 24개월로 계산이 됩니다.
- 실업 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할 것
-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이면서, 퇴직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공금횡령, 회사기민누설, 기밀파손 등)
- 장기간 사유 없이 무단결근 하여 해고가 된 경우가 아닐 것
- 퇴직 이후 적극적인 취업활동이 있을 것
- 고용보험을 신고한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확인이 될 것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일 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고용보험료 180일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을 것
-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닐 것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를 토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급되는 일수나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센터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해당된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
실업이 되었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관할 근로복지센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후 실업상태인 근로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방문 없이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에는 해당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심사 청구를 통해 결정이 되고
인정이 되면 근로자에게 2주 이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지급기간 2019년 10년 1일 이후 적용되는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일용직 소정급여 일수는 일용직 실업급여 일수로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계산하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구하는 계산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의 60%로 계산이 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임금 총액을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의 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용직의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가 인정된 후 지정되어 있는 날짜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받는 급여 일수가 낮아질 수 있으니 꼭 날짜를 잘 챙겨서 수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 도움 되는 글이 있으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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