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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사업장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일시금으로 또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이 된 퇴직금이 있더라도 회사가 폐업을 하는 등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는 퇴직연금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에 대한 설명이 더 알고 싶으면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이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게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19년 말을 기준으로 39만 개의 사업장이 이 제도를 도입하였고, 총 593만 명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는 도입률 비율로는 27.5%, 가입률로는 51.5%에 해당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비교
앞서 설명하였듯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 방식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ㅇ누어지게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급의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로 DB(Defined Benefit, DB) 형, DC(Defined Contribution, DC) 형, 개인형 IRP로 구분됩니다.
1) DB형(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하는 시점에 목돈으로 지급을 받는 전통적인 퇴직금 지급 방식.
근로자가 지급받을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칭이 확정급여라 하는데,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그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 DC형(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 부분을 연금계좌에 꾸준히 적립하여 그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방식.
회사가 적립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근로자 개인의 몫이라 하여 이를 확정 '기여'형이라고 부릅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지불.
3)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 Pension ; 개인형)
말 그대로 개인이 자신의 투자금과 자산의 관리를 모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할 때 수령받은 퇴직급여를 적립, 운영하여 노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17년 7월부터는 공무원, 군인이나 별정직원 우체국 직원 등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또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퇴직의 개념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가입에 필요한 필수 서식을 확인 후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 등으로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시점 당시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를 통해 가입에 관련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방법(기 가입자)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로그인방법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눌러 해당 창으로 이동합니다.
회원가입으로 로그인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디지털원패스 로그인으로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3. 자산현황에서 적립금운용현황 클릭
나의 퇴직연금현황 메뉴 클릭하면 가입정보와 수익률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적립된 개인의 퇴직연금 상품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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