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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무를 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과 근로자가 대비해 놓는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제도인데요.
때문에 이 보험의 이름 자체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게 되는 경우 재취업 전 공백기간 동안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실업급여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근로자를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닌, 합당한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2023년 현재의 기준으로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하기 전 18개월의 기간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기간으로 계산)
2. 퇴사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3. 취업의 의사가 있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 실업급여 신청 예정자는 실업의 상태여야 한다.
- 실업급여 신청 예정자는 구직의 의사가 있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거나 미가입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전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개별 통장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빙할 근고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실무자가 배정되며 해당 실무자의 도움을 받으며
실업급여 수급시기를 놓치지 말고 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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