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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계좌로써 올해 6월 중순 경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청년 들인 만큼 청년도약계좌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부터 수십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가장 큰 키워드로는 월 70만 원을 5년간 납부하게 되면 최대 5천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뜨거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빠르게 확인하고,
여러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손쉽게 신청가능하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의 돈 +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매달 최대 70만 원씩 납입 시 5년 후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든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저축하게 되는 최대금액 70만 원 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최대 40만 원으로 현재는 최고 금리혜택 연 6.0%로 적용되어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70만 원 * 12개월 * 5년 = 4,200만 원 → 5천만 원 수령 가능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만기 5년(60개월)
- 금액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가능
- 금리 : 월 최대 6%
- 혜택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또 청년 희망 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가 지난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나이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가능합니다.
또 병역 복무기간이 있었다면 기준 나이에서 최대 6년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2. 소득
개인 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6,3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조건에 해당됩니다.
가구원의 소득 기준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3년 7월 이후 신청자의 경우 '22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 확인
※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 직전 3년 이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신규 가입일 기준)
- 청년도약계좌 신청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의 경우 연령 계산에서 제외 후 계산
-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 7천5백만 원 이하의 경우 정부기여금은 x, 비과세)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정부지원금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청년 중 저소득층 청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게 됩니다.
(단위 : 월)
개인소득기준(총급여) | 정부지원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2,400만원 이하 (종소세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종소세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만원 이하 (종소세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만원 이하 (종소세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종소세 6,300만원 이하) |
- | - | -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은행마다 날짜 확인 필요)
가입신청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3주 정도 뒤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가 진행되며,
승인이 난 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신청 날짜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다음 달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확인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여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때문에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었거나 중도해지를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최근에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라면 만기를 다 채운 후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특별한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하니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가입자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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