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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하던 중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유로 인해 퇴사를 한 후 실업 상태가 되는 것을 대비하여 보험을 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에 대한 지원, 생계불안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변경된 2023 신청 정보)
실업급여 지급 사유 (고용보험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실직 전까지 그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가입이 되고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의 의지가 있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지급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기간인 7일이 넘은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둔 채 취업을 하게 되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 12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 전에 본인이 시작하려는 사럽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사례
- 마지막으로 이직했던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이나 합병 또는 그 사업이 넘어간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되어 있던 사업장에 취업을 하게 된 경우
직업능력개발 수당
- 실업기간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
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부터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지급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
> 일용직 실업급여/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과 금액 알아보기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만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해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임금 수준이나 재산상황, 부양가족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을 하는 것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해 재취업이 특별히 어렵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병급여
- 실업 이후 질병이나 부상 또는 출산의 이유로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
(7일 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요건 나이
원칙적으로는 65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자입니다. 때문에 65세 이후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사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 직업능력개발사업이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도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 나이제한 예외사항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 65세 이전에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 65세 이후가 되었음에도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 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바로 취업하여 고용단절이 없는 경우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퇴사, 고용단절 후 또 다른 사업장에 취업 후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65세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을 때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이제한 자격요건
- 65세 이상이면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되고 있을 것.
- 고용후 퇴사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 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미가입/ 폐업 등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고용보험 실업급여 총정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매년 바뀌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뀌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최저금액과 최대금액이 정해지게 되고, 그 금액 또한 매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나의 실업급여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하면 신청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닌 신청을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유료),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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