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유아건강검진1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온라인 작성 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발급 방법 어느덧 시간이 지나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만 6세 미만, 즉 생후 14일∼71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도로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또 다른 제도입니다. 생후 14일~71개월이 된 아이들은 기간에 따라 월령별로 총 12회에 걸쳐 시행되며, 본인부담 비용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4차례의 구강검진을 포함한 횟수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어린이는 6세 이전에 신체와 두뇌의 80%가 완성되기 때문에 각 시기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이나 성장, 발달 이상은 평생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예방과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검진을 통해 영유아기의 질환이나 성장, .. 2023.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