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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방법 / 카드사 전환신청 총정리

by 누띠맘 2023. 10. 2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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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변경하는 방법

     

     

    국가 바우처란, 국가가 복지를 받을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것 대신에

    지정한 다양한 이용처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물품 구매, 서비스 이용 등)

    해당 서비스나 물품으로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현금이 아닌 포인트처럼 제공이 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직접 꺼내 쓸 수는 없지만

    실제 체크카드나 포인트처럼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해당 포인트(바우처)가 차감되는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임신을 하게 되면 나라에게 출산과 임신의 지원을 위해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2023년 기준 태아 1인당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

    (분만 취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추가 지원됨.)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

    태아 1명 당 100만 원 지급

    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140만 원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원 대상

     

    본인의 주거지가 분만 취약지에 해당하는 경우 분만취약지역에서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바우처 추가금이 지급됩니다. 

     

    > 분만취약지 확인하기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방법

     

    임신출산 바우처 이용을 위해 카드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각 카드사나 금융사를 통해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처음 발급하는 경우

     

     

    이후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해당 카드사나 금융사로부터 발급받은 후 

    바우처 서비스의 신청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구비서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산부인과에서 발급 가능)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발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 재발급을 할 필요 없이 바로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절차

     

    1) 산부인과 방문 후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의 내용 확인하기 

     

    2)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카드사/ 금융사에 카드 신청(또는 영업점 방이나 온라인 신청)

     

    3)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제출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신청하기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기한

     

    카드를 수령한 후 바우처 등록 후 사용가능 확인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가능합니다.

    본인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나 치료제 구입을 위한 결제가 가능합니다.

     

     

     

    분만예정일(또는 출산, 유산 진단일) 기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의 경우에는 잔여금액이 자동으로 소멸되니 기한과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이용 중 유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이용 중 안타깝게도 태아가 유산이 되는 경우

    유산을 하면 병원에서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과 신청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와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129

    - 바우처 이용문의 1566-3232

    - 지역 행정복지센터

     

     

     

    임신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변경하는 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면서 필요에 의해서 또는 부득이하게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새로 발급하려는 카드사 또는 금융사에 발급신청을 하면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전환신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국민 신용카드 -> 롯데 체크카드로 변경 시

    롯데 카드사에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동시에 바우처 전환 신청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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